이재갑 의원,안동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는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을 조례로 상향 제정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으며, 안동시의회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하고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대표 발의했다.
금고의 지정 및 운영은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안정성과 투명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안동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사항은 규칙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제한적이었다. 안동시는 약 1조 원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고 운영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안동시 금고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시민 이용 편의,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거쳐 지정된다.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이며, ‘안동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여 ▲금고 운영 보고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기존 5개 평가항목에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추가함으로써 금고 지정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갑 의원은 “금고 1곳은 약 5천 7백억 원, 금고 2곳은 약 4천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이 안동시 금고의 투명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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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